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29회(2018년)기출]민법 76. 양도담보 76.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⑤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2021. 11. 25. [29회(2018년)기출]민법 75. 명의신탁약정 7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⑤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 2021. 11. 25. [29회(2018년)기출]민법 74. 계약(재결수용) 7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 ② 해설.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 2021. 11. 25. [29회(2018년)기출]민법 73. 전대차 계약 73.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과 丙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②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만약 .. 2021. 11. 25. 이전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19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