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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28회(2017년)기출]민법 44. 대리 4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대하여 책임이 없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가 인정된다.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43. 무권대리 43.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④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못한다. ⑤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42. 무효와 취소 4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① 해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약정한 그 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소급효 없음)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41. 법률행위 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① 해설.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조건없는 법률행위)이다.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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