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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28회(2017년)기출]민법 52. 지역권 5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① 해설.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51. 전세권 5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④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건물전세권이..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50. 착오 5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49. 이중매매 4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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