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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④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④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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