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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 ②
해설.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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