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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정보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임시신생아번호 또는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상태로 출생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의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84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1)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2023. 8. 2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경쟁력이 약화된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의 전기차ㆍ수소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을 돕기 위하여 신산업의 범위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추가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83호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 중 "신성장동력"을 "신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 2023. 8. 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기준을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인 경우 현행 660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사업시행지역별로 완화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85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2023. 8.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대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만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대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까지 편도로 이용하도록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46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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