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임시신생아번호 또는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상태로 출생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의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84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1)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질병관리청장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생년월일과 성별 등으로 구성된 임시신생아번호 또는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상태로 출생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의 정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주로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기아동을 더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1) 별표 2 제3호가목1) 삭제: 이전에는 특정 조항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삭제의 구체적인 이유나 그로 인한 영향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마목 신설: 질병관리청장에게 다음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a)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아동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b)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임시신생아번호 또는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상태로 1개월이 지나도록 그 상태가 지속되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2. 해석과 의미
(1)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위기아동으로 분류하여 그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보호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2)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임시번호가 부여된 아동에 대한 정보는 질병관리청장이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아동 보호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행 일자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법적 변경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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