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기준을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인 경우 현행 660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사업시행지역별로 완화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85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3.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 특히 이 법률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새로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1) 적용 기간: 이 법률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적용됩니다.
(2)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이 법률의 대상입니다.
(3) 토지 면적 기준 완화: 기존에는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에서는 6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4) 부과 대상 면적 상세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
2. 해석과 의미
이 법률 개정은 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 면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이전에는 부과 대상이었던 작은 사업들이 이제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개발 활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시행 일자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지방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의 기준을 높임으로써, 작은 규모의 사업자도 더 쉽게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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