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을 수도사업자로 확대하여 일반수도사업자뿐 아니라 공업용수도사업자도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052호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반수도사업자"를 각각 "수도사업자"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1. 정수장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 | 인원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 1명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2명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3명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3명 |
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 | 인원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 1명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2명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명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명 |
비고
1. 각 목의 기술인력 자격요건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 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개정 배경 및 목적
(1) 수도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평가 대상을 일반수도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도사업자로 확대한다.
(2) 수도시설의 기술진단 시 필요한 기술인력 요건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추가한다.
(3) 현행 제도 운영 중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다.
2. 주요 개정 사항
(1) 제31조의3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일반수도사업자"를 "수도사업자"로 수정한다.
(2) 별표 8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내용을 개정한다.
3.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1)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 및 필요 인원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2) 자격 요건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을 명시한다.
(3) 각 요건보다 상위 자격의 기술인력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기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8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개정안은 수도사업자들이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받을 때 필요한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시설의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제정 및 개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23.08.29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0) | 2023.08.28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0) | 2023.08.28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0) | 2023.08.28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0) | 2023.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