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개발절차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업의 시행 또는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398호, 2023. 4. 25. 공포, 8.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9호, 2023. 8. 16. 공포, 8.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절차,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증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 및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45호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해당 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규칙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1) 허가신청서 내용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공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을 때 허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2) 부정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사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실시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시행일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문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정리한 것으로, 해당 규칙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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