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폐기물의 건중량(乾重量)이 처리 기준의 제2기준 미만이면서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에 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619호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 전단"으로,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방법"을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건중량이 위 표의 제2기준 미만인 폐기물은 별표 2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건중량이 위 표의 제2기준 이상이면서 제1기준 이하인 폐기물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별표 2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의 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될 수 있는 기준은 폐기물의 건중량이 제2기준 미만이고,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1) 제3조제2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 전단"으로 변경하고,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방법"을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폐기물의 해양배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습니다:
폐기물 건중량이 제2기준 미만인 경우: 별표 2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배출 가능하며, 이는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야 함.
폐기물 건중량이 제2기준 이상이지만 제1기준 이하인 경우: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와 정밀평가 모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별표 2 방법에 따라 해양배출 가능합니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내용은 해양폐기물 배출의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여 해양환경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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