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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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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대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만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대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까지 편도로 이용하도록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4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4조제3항 중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여(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까지 편도로 이용하도록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켜서는 안 된다"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대여자동차의 편도이용에 관한 적용례)

 

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되어 있는 자동차(15일을 초과하여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상시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개정이유

 

(1) 자동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자동차 대여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규칙을 변경하고자 한다.

 

(2) 기존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등록된 주사무소나 영업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편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환된 주사무소나 영업소에서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2. 제정•개정문의 변경사항

 

제64조의 3항을 개정하여, 대여된 자동차가 원래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단, 편도 대여의 경우에 한해서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3. 부칙

 

(1)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2) 제64조의 3항의 개정 내용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변경하여 반환된 자동차에도 적용되나, 15일 이상 해당 주사무소나 영업소에 주차된 경우는 제외된다.

 

이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는 편도 대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대여사업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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