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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정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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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경쟁력이 약화된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의 전기차ㆍ수소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을 돕기 위하여 신산업의 범위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추가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83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25호 중 "신성장동력" "신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신산업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기술 분야의 기업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1) 용어 변경: "신성장동력"을 "신성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어 변경은 법의 적용 범위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경은 정확성이나 법적 구분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신설 조항 추가: 제3조에 제6호가 추가되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신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이 기업 활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한 조항입니다.

 

2. 해석과 의미

 

(1)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이 신산업으로 포함되면, 해당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 등 기존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시행 일자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런 법적 변경을 통해 국가는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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