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통합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 및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특성 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하도록 함(제3조).
나.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라. 국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제29조).
【제정·개정문】
⊙법률 제19398호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 주요 내용:
(1) 공항의 성격 및 기능: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과 민간의 공항 이전을 포함하며, 여객 및 물류 중심의 복합공항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함.
(2) 건설 및 개발 계획: 통합신공항의 건설사업자, 사업 계획 및 실행 계획, 그리고 주변 개발 예정 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종전부지의 개발: 기존 부지의 개발 사업자 및 개발 계획, 그리고 중앙 행정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는 해당 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재정 및 지원: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지원 가능.
(5) 특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
2. 제정/개정문
"법률 제19398호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됨.
3. 부칙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이후 4개월 후에 시행됨.
(2)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절차나 행위가 이 법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간주됨.
해당 법률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와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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