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사업비가 용도폐지 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고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항).
나.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정·개정문】
⊙법률 제19397호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 제정 이유
광주 군 공항의 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부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이전사업비가 용도폐지 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추가적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사업비 지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 경우,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2) 종전부지 개발: 종전부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해당 지역을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3) 비용 융자: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융자할 수 있게 함.
(4) 사업 지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제정/개정문
해당 법률은 "법률 제19397호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됨.
4. 부칙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2)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나 행위가 이 법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특별법은 광주 군 공항의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가 추가적인 지원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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