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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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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6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사업의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이 계속되어 재활용부과금의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67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재활용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의3(종전의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제1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의4(종전의 제28조의3)제2항 중 "법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8제2항"을 "법 제25조의8제3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25조의8제2항"을 "법 제25조의8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48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산정, 부과"를 "산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
      18의2.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결과 통보 및 징수유예의 취소

    제48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은 재활용부과금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장한 재활용부과금은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재활용부과금 납부 관련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2.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납부 의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징수가 어려울 경우 한 번만 연장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제28조 제5항 신설: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변경된 납부기한과 이유를 고지해야 합니다.
  2. 제28조의2 신설: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도 최대 6개월입니다.
    • 징수유예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몇 가지 조건 하에서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납부 의무자에게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기존의 제28조의2와 제28조의3은 각각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로 변경됩니다.
  4. 제35조의2와 제48조, 제48조의2에는 여러 조항들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었습니다.
  5. 부칙: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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