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수해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식품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30,000톤’에서 ‘60,000톤’으로 확대하고, 파인애플 5,000톤 및 망고 1,000톤에 대해 2023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81호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3까지"로 한다. 별표 6 0207.12, 0207.14, 1602, 1602.3 및 1602.32의 한계수량란 중 "30,000톤"을 "60,000톤"으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2023년 9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입을 촉진하거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농축산물의 수해 피해로 인해 닭고기의 가격이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의 한계수량을 30,000톤에서 60,000톤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파인애플 5,000톤 및 망고 1,000톤에 대하여 2023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 합니다.
2. 제정•개정문 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규정을 일부 수정합니다.
(1)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3까지"로 수정합니다.
(2)별표 6 항목에서 닭고기의 한계수량을 30,000톤에서 60,000톤으로 수정합니다.
(3) 별표 13을 새로 추가합니다.
3. 부칙
(1) 이 개정안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별표 6의 수정 내용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별표 6의 수정 내용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3) 별표 13의 수정 내용은 2023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렇게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 규정을 개정하여, 닭고기 및 일부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정함으로써 국내 가격의 안정 및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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