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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8. 22.] [환경부령 제1051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의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와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의 취소 통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5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2일
환경부장관 (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영 제28조제4항 후단"을 "영 제28조제4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28조의2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제 1회"를 "제1회"로, "7월 20일"을 "8월 31일"로, "제 2회"를 "제2회"로, "9월 20일"을 "11월 30일"로 하며, 별지 제13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유: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절차를 신설하기 위해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의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 그리고 징수유예 취소 통지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서식 변경: 기존에 사용하던 서식의 번호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별지 제14호서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으로 변경되었고, "영 제28조제4항 후단"은 "영 제28조제4항 단서"로 수정되었습니다.
-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관련 절차: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전에 특정 서식으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결과 통지는 별도의 서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징수유예의 취소 통지 역시 특정 서식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이런 변경사항은 재활용부과금 납부의 유예 및 분할납부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에게 보다 유연한 납부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촉진과 자원 절약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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