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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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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8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관청 등이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발송하는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관청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기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67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음 의"를 "다음의"로 한다.
        사.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두지 않을 경우(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별표 1 비고란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위탁관리인"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출입국관리법」 제12조ㆍ제28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심사ㆍ출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18.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직장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나. 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해당 지역가입자와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란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동산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신고관청 등이 외국인의 출입국 기록과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개정사항:
    •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특히 외국인의 경우)의 상황에서 거래신고를 할 때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신설.
    • 위탁관리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의미.
    • 외국인의 출입국기록,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외국인 정보(직장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관계, 지역가입자와 그 소속 세대의 구성원 관계)를 신고관청 등이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
  3. 적용 시기:
    •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란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개정령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의 규정에 비해, 외국인 매수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에 있어서 더욱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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