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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3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허가ㆍ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로 조정하며,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일반재산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사용료ㆍ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67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소를 준"을 "주소를 둔"’으로 한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 중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을 "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6회"를 "12회"로 한다.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2항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6회"를 "12회"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부하는 경우
제46조제2항제1호 중 "재해복구용, 구호사업용, 재난재해 대비용"을 "재난대비용, 재난복구용, 구호사업용"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75조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ㆍ재해를"을 "재난을"로 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조합
제81조제1항 단서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분할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의 분할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품을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재난관리를 위한 효율적 접근: 재난의 복구와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부담 완화:
-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 분할납부 가능 횟수는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늘렸습니다.
- 재난과 관련한 문구 통일: 여러 조항에서 "재난"과 관련된 용어가 통일되었습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 확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일반재산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혜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비점 개선: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의 미비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 관리를 추구합니다.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각 조항의 적용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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