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 및 개정 정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8. 22.
728x90
반응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4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량 있는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 평정 기간을 단축하고, 시험승진에서 합격자 결정 시 고려되는 근무성적 반영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결정할 때의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중요 범죄의 범인 검거 등에 유공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경정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직위해제되는 경우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정 특별승진 제도의 도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8조제4호)
        경찰청장이 경정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정으로의 특별승진 대상은 살인 등 중요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하거나 재난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경찰공무원 등으로 함.

      나. 승진임용 예정 인원 및 승진임용 인원 비율의 조정(제4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
        1)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때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을 기준으로 경정 이하 경사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7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3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하고, 경장으로의 승진의 경우 10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함.
        2) 경정 이하 계급의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 할 때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경우 70퍼센트를 심사승진으로, 30퍼센트를 시험승진으로 임용하도록 그 비율을 조정함.

      다. 경력 평정 기간의 단축(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1) 경력 평정을 할 때 기본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을 경정ㆍ경감은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에서 3년간으로, 경위ㆍ경사는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에서 2년간으로, 경장은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에서 1년 6개월간으로 각각 단축함.
        2) 경력 평정을 할 때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을 경정ㆍ경감은 기본경력 전 5년간에서 4년간으로, 경위는 기본경력 전 4년간에서 3년간으로, 경사는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간에서 1년간으로, 경장은 기본경력 전 1년간에서 6개월간으로 각각 단축함.

      라.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시의 근무성적 기간 산정방법 개선(제33조제4항)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 기간을 산정할 때 현행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이 승진시험 시에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시험 실시 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근무성적을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67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경감"을 "경정"으로,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비율을"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정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경정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퍼센트 이내
      2.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내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정 이하 경사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1.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3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휴직하는"을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경력
        가. 총경ㆍ경정ㆍ경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경위ㆍ경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경장ㆍ순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총경: 기본경력 전 1년간
        나. 경정ㆍ경감: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경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 경사: 기본경력 전 1년간
        마. 경장ㆍ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간

    제25조제1항 중 "인원은 각각 승진임용 인원의 50퍼센트"를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3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경장"을 "경위"로, "경사 이상"을 "경감인"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중 "경감"을 "경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경정 이하 경장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24년 6월 30일까지: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5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5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2. 2025년 6월 30일까지: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 이하 경장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승진임용 인원의 5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5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승진임용 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개정 이유:
    •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 및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 제도 도입
    • 경정 특별승진 제도 도입
    • 승진임용 예정 인원 및 승진임용 인원 비율 조정
    • 경력 평정 기간 단축
    •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시의 근무성적 기간 산정 방법 개선
  2. 주요 내용:
    • 경정 특별승진 제도 도입: 중요 범죄의 범인 검거나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 등에 유공한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으로 함.
    • 승진임용 예정 인원 및 비율 조정: 전체 승진 예정 인원 중 70%를 심사승진, 30%를 시험승진으로 정하며, 경장 승진은 100% 심사승진으로 처리.
    • 경력 평정 기간 단축: 각 계급별로 기본 경력과 초과 경력의 평정 기간을 단축.
    •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시 근무성적 기간 산정방법 개선: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시 근무성적 기간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
  3. 상세 변경사항:
    • 경정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정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 이내로 정함.
    • 경정 이하 계급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 비율 조정: 70%를 심사승진, 30%를 시험승진으로 함.
    • 경력 평정 기간 변경: 예) 경정ㆍ경감은 기본경력 3년, 초과경력 4년 등으로 조정.
    •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시 근무성적 반영 기간 변경: 경위 이하 계급에서는 승진시험 실시 연도 기준 1년 이내의 근무성적 반영.

이렇게 여러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은 2023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