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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7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등으로 하여금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제공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였던 자들의 주택 공급순위를 4순위에서 1순위 또는 2순위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67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사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아.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별표 2 제2호가목 중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나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기준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순위: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다. 3순위: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라. 제4순위: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의 배경 및 목적:
-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피해 등에 대응하여, 지하층 전체 또는 일부가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수의 2/1 이상인 지역 등에서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순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변경된 주요 내용:
- 별표 1에서는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 전체 토지면적의 2/1 이상인 지역 및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 전체 건축물의 수의 2/1 이상인 지역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별표 2에서는 주택 공급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도시 또는 군계획시설 부지로 제공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순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 즉 2023년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령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몇몇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주거환경의 피해 예방 및 주택 공급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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