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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정보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3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허가ㆍ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로 조정하며,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일반재산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사용료ㆍ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 2023. 8. 2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4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량 있는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 평정 기간을 단축하고, 시험승진에서 합격자 결정 시 고려되는 근무성적 반영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결정할 때의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중요 범죄의 범인 검거 등에 유공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경정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직위해제되는 경우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하도록..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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