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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정보26

수도법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을 수도사업자로 확대하여 일반수도사업자뿐 아니라 공업용수도사업자도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052호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 2023. 8. 2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폐기물의 건중량(乾重量)이 처리 기준의 제2기준 미만이면서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에 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619호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 전단"으로,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방법"을 "별표 1에 따른 .. 2023. 8. 2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개발절차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업의 시행 또는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398호, 2023. 4. 25. 공포, 8.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9호, 2023. 8. 16. 공포, 8.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절차,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증표, 위반.. 2023. 8. 2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 지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개발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398호, 2023. 4. 25. 공포, 8. 26. 시행)됨에 따라,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지급 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등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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