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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정보26

공무원임용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상 과학기술직군을 행정직군보다 앞에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직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표지운영직류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적격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92호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제22조의4에 .. 2023. 8. 30.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최초 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며,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공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에 근무하던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동일한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을 동일한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요건 중 총임용기간을 3년에서.. 2023. 8.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 제조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 제조 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1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7호가목1)ㆍ3.. 2023. 8.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 신약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및 바이오시밀러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신규로 추가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신성장ㆍ원천기술: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40%..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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