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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정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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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최초 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며,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공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에 근무하던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동일한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을 동일한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요건 중 총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91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개방형 직위에 제2항에 따라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선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2. 개방형 직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하여야" "임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일반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 "않고", "일반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 "2(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3)"으로 한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22조 중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 "인재", "노력하여야" "노력해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임기제공무원의 동일 개방형 직위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적용례) 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개방형 직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2항제7호에 따라 개방형 직위의 지정에 관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3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4(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개모집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선발시험이 공고된 경우의 공개모집 여부 및 선발시험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선발시험이 공고된 경우의 임용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1) 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다양화합니다.

 

(2)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최초 임용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입니다.

 

(3) 민간 출신의 임기제 공무원이 성과가 좋을 경우, 일반직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주요 개정 사항

 

(1)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개모집 없이도 특정 조건에서 개방형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3) 일반직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와 조건을 명시합니다.

 

3.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개정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 기관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의 우수 인력을 공직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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