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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정보

공무원임용령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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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상 과학기술직군을 행정직군보다 앞에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직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표지운영직류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적격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92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5호 중 "기술직렬" "과학기술직렬", "기술직군"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22조의4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추천 받을 수 있다.

 

30조제5호 중 "기술직렬"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47조제1항 전단 중 "표지운영직류"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직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해양수산직렬 내 직류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표지운영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양교통시설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표지운영직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해양교통시설직류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과학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6 "기술 분야"를 각각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17 2호 중 "기술 분야"를 각각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19 2호 중 "기술 분야" "과학기술 분야", "기술분야"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22 3호 중 "기술 분야"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1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기술직군"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별표 11 1, 같은 호 비고란 및 같은 표 제2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의22항제1호 중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 "과학기술직렬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4항제5호 중 "기술직" "과학기술직ㆍ기술직"으로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 중 "기술직군"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6호 중 "직군 에서" "직군에서", "기술직렬"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별표 1 1호나목의 직군란 중 "기술" "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직군란 중 "기술" "과학기술"로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2호라목의 표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1호의 표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5(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의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주요 개정 내용

 

(1) 과학기술의 중요성 고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렬'과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렬'과 '과학기술직군'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표상에서 과학기술직군을 행정직군보다 앞에 배치하게 됩니다.

 

(2) 해양수산직렬의 인력 운영: 해양수산 분야에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표지운영직류'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합니다.

 

(3) 임기제공무원 임용: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적격자를 추천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강조, 해양수산 분야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의 효율적인 임용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칙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 직군 명칭 변경: '기술직군'이 '과학기술직군'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이에 따른 일련의 임용, 채용 및 기타 절차가 조정됩니다.

 

(3) 해양수산직렬 직류 통합: '표지운영직류'는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되며, 해당 직급의 공무원은 자동으로 새 직류로 이동됩니다.

 

(4) 다른 법령의 개정: 여러 법률과 규정이 수정되어, 일반적으로 '기술직군'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됩니다.

 

(5) 경과조치: 이미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채용, 임용 등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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