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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정보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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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5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87 :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이 개정은 문화, 예술, 체육 산업을 활성화하고, 폭염이나 수해 피해를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선물의 가액 범위와 종류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과 관련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기간 동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 이 개정은 정부의 민첩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규정이 개정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7%에서 10%로 상향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두 번째 개정안은 정부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사회와 정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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