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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정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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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 서비스, 공정에 대한 국제표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국내 인정기구인 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기구(KAS)가 통합됨에 따라 경영체제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을 제외한 인증 분야의 공인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0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 중 "인증 분야 공인기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으로 한다.

 

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교정, 시험, 검사 등 해당하는 인정 분야를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교정, 시험, 검사 등 해당하는 인정 분야를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 4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 공인기관 인정마크(11조제1항 관련)

 

1. 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 인정기구 로고

2. 분야별 공인기관 인정마크 도안

 

. 인정마크는 제1호에 따른 인정기구 로고에 기관별 인정 분야 및 인정번호를 표시한다.

 

. 기관별 인정 분야 및 인정 번호 표시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표시방법

 

. 인정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율로 사용해야 하며, 이의로 왜곡, 압축하거나 늘려서는 안 된다.

 

. 인정마크는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회전시켜 사용할 수 없다.

 

. 인정마크의 표시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정기구의 승인이나 인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그 밖의 인정마크 표시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기구(KAS)가 통합되면서, 인증 분야의 공인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2. 제정•개정문

 

(1) "인증 분야 공인기관"이라는 표현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으로 변경합니다.

 

(2) 제11조에서도 일부 문구와 항목이 삭제되거나 변경됩니다.

 

(3) 별지에도 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 공인기관 인정마크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제2조제2항의 개정은 2025년 4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4. 주목할 점

 

(1) 인증기관의 능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집니다.

 

(2) 성적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새로운 기술적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별지에 명시된 인정마크 사용 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의 신뢰성과 표준 준수를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한국의 적합성평가 및 인증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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