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ㆍ예술ㆍ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89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 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 단서 및 제3호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 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지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요 변경 사항]
(1) 선물 범위 확대: 영화관람권 등의 상품권이 선물로 허용되는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2) 농수산물 및 가공품 가격 상향: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그리고 해당 상품권의 최대 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설날과 추석 동안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경과조치: 이전에 받거나 약속한 선물의 가격 범위는 새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 규정을 따릅니다.
(4) 기타 가액 범위: 일반적인 선물은 5만원,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는 5만원,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해당 산업의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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