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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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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ㆍ예술ㆍ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89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17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 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금전

.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1호의 음식물

. 2호의 경조사비

 

비고

 

. 1, 2호 본문, 단서 및 제3호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2호 본문의 축의금, 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지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1호의 음식물, 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요 변경 사항]

 

(1) 선물 범위 확대: 영화관람권 등의 상품권이 선물로 허용되는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2) 농수산물 및 가공품 가격 상향: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그리고 해당 상품권의 최대 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설날과 추석 동안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경과조치: 이전에 받거나 약속한 선물의 가격 범위는 새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 규정을 따릅니다.

 

(4) 기타 가액 범위: 일반적인 선물은 5만원,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는 5만원,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해당 산업의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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