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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정보26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되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397호, 2023. 4. 25. 공포, 8. 26. 시행)됨에 따라, 초과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지원 범위,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절차 및 종전부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 2023. 8. 2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통합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 및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특성 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하도록 함(제3조). 나.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주변개발예정.. 2023. 8. 28.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사업비가 용도폐지 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고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항). 나.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 2023. 8. 2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수해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식품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30,000톤’에서 ‘60,000톤’으로 확대하고, 파인애플 5,000톤 및 망고 1,000톤에 대해 2023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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