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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8회(2007년)기출]민법 58. 주택 임대차보호법 58. A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된 X주택(전대가 금지됨)을 임차한 甲(임대차기간 만료시 X주택을 분양 받기로 되어 있었음)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전대차)한 乙은 입주를 마치고 2005.1.12.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甲은 2005.12.11. X주택을 분양 받아 2006.3.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丙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X주택을 매수하여 2007.10.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乙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05. 1. 13. 오전 0시 ② 2006. 3. 20.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즉시 ③ 2006. 3. 21. 오전 0시 ④ 2007. 10. 2. 丁이 매각대..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57. 전매 57.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乙이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만약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했다면, 丙은 직접 甲에 대해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의 등기이전에 관해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⑤ 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아래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56. 점유 56. 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丙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에 속한다. ② 乙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丙은 그렇지 않다. ③ 甲은 직접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丙에 대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을 대위하여 해지통고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甲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 ② 乙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丙도 할 수 있다. ③ 甲은 직접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55. 임대차 55.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 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증액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의 효력은 판결확정시에 발생한다. ④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하다. ⑤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차임상당액을 반..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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