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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A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된 X주택(전대가 금지됨)을 임차한 甲(임대차기간 만료시 X주택을 분양 받기로 되어 있었음)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전대차)한 乙은 입주를 마치고 2005.1.12.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甲은 2005.12.11. X주택을 분양 받아 2006.3.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丙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X주택을 매수하여 2007.10.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乙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05. 1. 13. 오전 0시
② 2006. 3. 20.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즉시
③ 2006. 3. 21. 오전 0시
④ 2007. 10. 2. 丁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즉시
⑤ 2007. 10. 3. 오전 0시
정답. ②
해설.
2006. 3. 20.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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