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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4. 소유권이전등기 6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판결에 의하여 ..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3. 등기신청적격 63.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읍․면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⑤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사립대학교도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2. 근저당권설정등기 62.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ㄴ.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ㄷ. (1)의 경우, 甲또는 丙은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2)의 경우, 乙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해설. ㄱ.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다. ㄹ. (2)의 경우, 乙은 단독..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1. 검인 61.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그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 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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