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4. 종합부동산세
74. 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구 분 내 용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合) - 공제액(㉠) 세율 4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액 - 세부담 상한초과세액(당해연도 총세액 상당액 -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 (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0 ① ㉠ : 6억원, ㉡ : 1천분의 30, ㉢ : 100분의 65, ㉣ : 재산세, ㉤ : 300% ② ㉠ : 3억원, ㉡ : 1천분의 40, ㉢ : 100분의 65, ㉣ : 취득세, ㉤ : 150% ③ ㉠ : 3억원, ㉡ : 1천분의 30, ㉢ : 100..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