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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0회(2019년)기출]공법 57. 도시개발법 - 시행 방식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③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56.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모두 대행 가능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55. 도시개발법 - 환지 방식 5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③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 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도..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54. 도시개발법 - 환지 방식 54.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정답. ① 해설. 이 경우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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