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7회(2006년)기출]민법 80. 물권 80. 물권의 본질․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②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범위․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② 해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없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79. 점유 7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⑤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정답. ③ 해설.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78. 복대리 78.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⑤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77. 물권의 객체 77.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③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甲이 임차한 乙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① 해설.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면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021. 12. 9.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19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