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29회(2018년)기출]민법 56. 지상권 56.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55. 공동소유 5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① 해설.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사원총회의 결의 필요)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54. 물권적 청구권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비용은 안됨) 따라서 방해제거 또는 방해예방은 청..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53. 등기 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②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③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⑤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 11. 24. 이전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19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