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745 [17회(2006년)기출]민법 42. 청약과 승낙 42. 2006. 10. 23. 甲은 乙에게 X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이메일(e-mail)로 청약하면서 10. 27. 18시까지는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乙에게 즉시 도달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청약에는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甲은 10. 27.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乙이 9천만원이면 사겠다고 甲에게 보낸 이메일이 10.24. 14시에 도달했다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④ 10. 27. 20시경 甲에게 이메일로 보내진 乙의 승낙을 甲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⑤ 만일 甲이 10. 25. 돌연 사망하였더라도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甲은 10. 27.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2021. 12. 9. [18회(2007년)기출]민법 80. 소급효 80.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해제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④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⑤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정답. ④ 해설.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1. 12. 9. [18회(2007년)기출]민법 79. 표현대리 7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④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정답. ⑤ 해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021. 12. 9.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18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