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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0회(2019년)기출]공법 73. 건축법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73.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72. 건축법 - 사전결정통지 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ㄷ.「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도시지역만 해당)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71. 주택법 - 공사 착수기간 연장 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②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70. 주택법 - 청문 70.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정답. ① 해설.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 1.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행위허가의 취소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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