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9. 직권 말소
59. 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 ㄴ. 질권 ㄷ. 지역권 ㄹ. 가압류 ㅁ. 가처분 ㅂ. 전세권 ① ㄱ, ㄴ, ㄹ ② ㄴ, ㄹ, ㅁ ③ ㄴ, ㅁ, ㅂ ④ ㄷ, ㄹ, ㅁ ⑤ ㄱ, ㄷ, ㅂ 정답. ② 해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