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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 가액은?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 2016.9.20. ○ 기준시점 : 2018.9.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 3억 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 매년 전년대비 5% 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 50년 ○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
① 288,200,000원
② 302,400,000원
③ 315,000,000원
④ 317,520,000원
⑤ 330,750,000원
정답. ④
해설.
적산 가액은 다음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조달원가를 구한 뒤 감가 누계액을 구하여 차감하면 적산 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재조달원가
지문을 확인하면 과거 신축 당시 공사비는 3억 원이었고 이는 적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준시점은 그보다 2년이 지난 2018년이므로 공사비 상승률을 감안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매년 5%씩 상승하였다고 했으므로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조달원가는 330,750,000원입니다.
2. 감가 누계액
감가 수정 방법은 정액법이고 50년 뒤에는 잔존가치가 없다고 했으므로 위에서 구한 재조달원가가 50년간 균등하게 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감가 누계액은 13,230,000원입니다.
3. 적산 가액
위에서 구한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적산 가액은 317,52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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