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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9회(2008년)기출]민법 74. 착오 7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③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2021. 12. 8.
[19회(2008년)기출]민법 73. 물권 73. 물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온천권 ② 광업권 ③ 어업권 ④ 구분지상권 ⑤ 분묘기지권 정답. ① 해설. 온천권은 물권이 아니다. 2021. 12. 8.
[19회(2008년)기출]민법 72. 매매의 효력 72.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②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매수인에게 귀속된다. ⑤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 2021. 12. 8.
[19회(2008년)기출]민법 71. 가등기담보 7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은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③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 다툴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담보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청산금의 평..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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