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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0. 등기신청 취하 60.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③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④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⑤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9. 등기신청 59.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 ③ 甲, 乙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 丙은 甲과 공동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甲→乙→丙→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8. 전자신청 5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②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④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지연처리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처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위임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7. 소유권이전등기 5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②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③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목록을 경정 할 수 있다. ⑤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정답. ③ 해설.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면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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