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9. 겸업
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모두 겸업 가능하다.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