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2회(2021년)기출]공법 49. 국토 계획 법 - 시가화조정구역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③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48. 국토 계획 법 - 성장관리계획구역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① 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③ 주거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농림지역 정답. ③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 가능 참고.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47.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 설치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46. 국토 계획 법 - 공공시설 귀속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2022. 10. 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