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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2회(2021년)기출]민법 60. 지역권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④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021. 11. 19.
[32회(2021년)기출]민법 59. 지상권 5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 ② 해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2021. 11. 19.
[32회(2021년)기출]민법 58. 점유권 58.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③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⑤ 해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021. 11. 19.
[32회(2021년)기출]민법 57. 점유취득시효 57.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정답. ③ 해설.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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