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옳은 지문 ○
- 개별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 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는 결정,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 지목, 실제 용도, 토지이용 상황, 주위 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으로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도로, 교통상황, 지세 등이 있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 구체화된 지가의 증가분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2. 틀린 지문
-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 공시된다.
-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시, 군,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이다.
-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연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상황 등이다.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 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2퍼센트 이상인 시, 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공시한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3. 틀린 지문 해설 [함정]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 공시된다.
→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된다.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 공동주택 가격은 공동주택 가격으로 공시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시, 군,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지 않는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토지는 그 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고, 그 사유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토지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이다.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이다.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이외의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연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상황] 등이다.
→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지번, 가격, 대지면적,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등이다.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 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2퍼센트 이상인 시, 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 표준주택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공시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은 공시하지 않는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옳은 지문 + 틀린 지문 바르게 변환한 지문
-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 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된다.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공동주택 가격은 공동주택 가격으로 공시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토지는 그 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고, 그 사유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토지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는 결정,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 지목, 실제 용도, 토지이용 상황, 주위 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이다.
-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이외의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지번, 가격, 대지면적,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등이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 표준주택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은 공시하지 않는다.
-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으로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도로, 교통상황, 지세 등이 있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 구체화된 지가의 증가분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5. 핵심 요약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X - 도시, 군 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 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X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표준주택 가격을 적용)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 시점 지가 산정
X -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표준지 공시지가 활용)
★ 표준주택에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용도
표준주택의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지번
X - 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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