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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
②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③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정답. ⑤
해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려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농공단지는 안됨)
②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③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취락지구 제외)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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