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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①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과 그 건물
②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
③ 임차목적물의 명도 시에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④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정답. ②
해설.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은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소유자와 합의 없이 증축한 공사대금채권, 권리금반환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치권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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